[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의 수정 처리에 합의한 것을 두고 "부패와 비리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공직자를 비롯한 교사,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원칙과 기준이 되어야 할 집단에게 엄정한 잣대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도려내고 관피아 등 온갖 마피아를 척결하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 '대가성, 직무연관성 상관없이 금품수수 원천 금지'와 이를 통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원칙 만큼은 국민적 합의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같은 내용이 합의안에서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며 "김영란법 처리 합의를 환영하며 공정 사회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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