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지만,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은 아래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반대한다.

(1) 간통은 공의에 어긋난 죄악이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존엄한 존재이기에, 배우자 이외에 아무나 성관계를 갖는 것은 용납되어질 수 없는 분명한 죄악으로서 법에 의해 억제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의하여 간통은 명백히 공의에 어긋난 죄악이다. 간통이란 죄악을 성적자기결정권이란 논리로 합리화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자유는 선악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간통을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아무나 성관계를 갖는 것을 허용하며 성윤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윤리도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며, 윤리도덕이 무너지면 동물적인 사회로 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

(2) 간통은 개인과 사회의 도덕성을 파괴시킨다.

간통은 행위자의 인격과 삶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파멸로 이끈다. 간통은 행위로 옮겨진 죄악이기에 단순한 도덕적인 죄가 아니며, 가정과 사회에 피해를 주기에 법으로 금해야 할 죄악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 사회는 스스로 돌이킨 적이 없고, 결국 멸망하였다. 86개 사회 집단을 조사한 언윈이란 학자는 성적 정절을 가치있게 여겼던 기간 동안에만 그 사회가 번창하는 현상을 발견하고, 혼인의 성적 정절은 그 사회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뚜렷한 표징이라고 했다.

(3) 간통죄 폐지는 간통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보호하는 좋은 장치를 제거한다.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보다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간통죄라는 형벌은 간통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보호하는 좋은 수단이다. 간통죄가 없으면, 피해자가 오히려 법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간통죄가 없는 외국에서는 피해자가 배우자의 간통을 주위 사람에게 말했을 때에, 사생활비밀 보호차원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고발을 당하고 처벌받기도 한다.

(4)한국은 간통이 심각해질 환경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술집 등 유해업소가 주택가에서 격리되어 있고, 법에 의해서 잘 통제되어 있다. 반면에 한국은 청소년 유해업소가 온 거리에 가득 차있고, 법에 의해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는 접대부를 고용한 술집들이 너무 많기에, 돈만 있으면 쉽게 접대부와 간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

(5) 간통은 개인의 법익이기보다는 혼인 제도를 보호하는 사회 법익이다.

결혼제도는 기본적으로 성규제를 지니고, 일부일처제를 근간으로 하는 부부간의 정조를 요구한다. 그런데 간통죄 폐지는 첩을 사실상 묵인하기 때문에 일부일처제를 보호하지 않는다. 간통죄는 도덕과 가족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해악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간통은 배우자와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와 영향을 주기에, 사적윤리라기보다는 사회적 윤리이며, 단순히 도덕적인 죄악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가정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에 반드시 간통을 억제하고 막음으로써 가정, 즉 혼인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은 간통죄는 폐지했지만 중혼을 처벌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형법은 간통죄만 규정해 간통죄가 중혼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일부일처의 혼인제도를 보호해 왔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중혼죄를 시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6) 간통죄 폐지를 대다수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2014년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을 했으며, 국민일보가 2015년 2월 25일에 행한 여론조사에서도 69.3%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변을 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이러한 국민들의 윤리적 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7)간통행위의 불벌은 세계적인 입법 추세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

법은 공의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하며, 여러 국가가 선택한다고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 나름대로의 독특성과 환경이 있기에, 법수용 시에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가 성적으로 문란하여지고 성범죄는 날로 흉포하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성적 규제를 가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8) 간통죄가 형벌의 범죄 억제 효과나 범죄의 예방적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

간통은 은밀히 결정되어지고 행하여지기에 그 결정단계에서 억제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이 어렵다. 그러나 구속됨으로써, 혹은 신문지상에 오르내림으로써 자신의 지위나 명예를 상실할 고위 공무원, 정치인 등의 상류층 인사들은 간통죄로 구속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일반인도 구속되는 것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에게서 경고를 받았을 때에 간통 행위를 중지하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다. 간통죄의 범죄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반면에 예방적 효과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도 역시 없다. 우리보다 먼저 간통죄를 없앤 미국 등 서구 사회는 간통이 만연되어 있으므로, 이번 헌재의 간통죄 폐지가 서구 사회처럼 간통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간통죄 폐지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할 것이며 가정을 지키는 마지노선을 허물 것이 분명해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이 절실히 요청된다.

2015년 2월 27일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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