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올해 첫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경련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의장인 김동만 포스코건설 상임감사를 비롯하여, 삼성생명 문상일 상무, 현대카드 김규식 상무, SK하이닉스 김은태 상무 등 윤리경영임원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전경련은 이날 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일명 '김영란법')의 입법 동향과 이 법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업들의 바람직한 대처 방안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전경련 관계자는 "김영란법(안)'은 형법 등 기존 법령과 비교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고, 적용 대상에 있어 법인도 포함되는 등 엄격해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김영란법(안)'이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며 윤리경영 시스템의 세밀한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고 전했다.
전경련 이용우 상무는 "그간 윤리경영임원협의회에서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과 같은 부패 관련 법령을 계속 스터디해왔다"고 밝히며 "이번 '김영란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 많은 논의가 있는 만큼 기업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일명 김영란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중인 법안으로 직무 연관성 없이,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형사 처벌되며 법인 임직원의 뇌물 제공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법인도 해당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토록 기재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