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재직 당시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전직 교수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1일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전직 교수 정모(49)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제지간에서 일어난 성폭력 범죄는 성격상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의 법정 태도나 진술을 보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죄질이 무거운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충북의 한 대학에 재직하던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노래방에서 몸을 더듬는 등 23차례에 걸쳐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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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