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뉴시스

[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일부 매각한다. 이에 시장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가 개편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한다.

12일 국내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보유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1627만1460주(43.39%) 중 502만2170주(13.39%)를 매각키로 하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 모집에 착수했다.

매각이 성사되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9.99%로 낮아진다. 예상 매각가격은 12일 현대글로비스 종가(30만원) 대비 7.5~12.0% 할인된 26만4000~27만7500원으로 전해졌다.

현대차측은 정 회장 부자가 글로비스 지분 매각으로 확보된 자금의 용처에 "아직 결정이 안됐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순환출자 구조로 돼 있는 점을 들어 정 부자가 글로비스의 지분을 팔고 현대모비스 지분과 교환해 현대·기아차그룹 지배구조를 재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의선 부회장이 현재 순환출자 고리의 주요 3개 계열사 중 지분을 보유한 곳은 기아차(1.75%) 정도에 불과해 정 부회장이 그룹을 승계하려면 순환고리의 정점에 있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경영권에 위협받지 않을 만큼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꼽혀왔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정 회장이 정 부회장에게 현대차그룹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정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주식가치를 높이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 현대글로비스의 시총은 11조2천500억원으로 현대모비스 23조1천618억원의 48.6%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 회장 부자의 이같은 움직임이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취지에 따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주식 매각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실탄 마련용으로 보기보다는 공정거래법 상 계열사 지분 30%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정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주식 6천500억원과 이노션 주식 2천000억원 등 총 8천5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 내부거래 비중 낮추기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및 공정개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상장 회사 중 특수관계인(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보유한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계열회사와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익제공기업과 수혜기업은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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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