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뉴시스

[기독일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회사 임직원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조사 과정의 대부분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7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했다고 보고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또 대한항공 여객승원부 여모(57) 상무를 증거인멸·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국토교통부 김모(53)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8일 국토부 조사가 진행된 첫 날 여 상무와 전화 통화를 하며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오히려 사무장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항공기 회항은 결국 기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 상무는 조 전 부사장에게 "법 저촉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알려준 날이다.

특히 대한항공 측이 "매뉴얼조차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는 점을 들어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은 것"이라면서 "기장이 하기(下機) 조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날이기도 하다.

또한 대한항공 측은 입장문을 통해 "조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에게 질책한 사항과 대한항공 측의 사과문의 기조가 비슷하다"며 사실상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입김이 닿은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사건 은폐·조작과 조사 관련 내부 정보 유출 등으로 부실조사를 초래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 등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가 공모해 국토부 진상조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각각 추가 적용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사법경찰리인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20여분간 난동과 폭력을 행사하고, 위력을 통해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여 상무는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사무장을 협박해 허위 시말서 및 국토부 제출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나 컴퓨터 교체를 지시해 증거인멸·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조사관은 지난해 12월 8일과 9일 국토부 조사 직후 여 상무와 전화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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