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 내란선동협의로 구속수감 중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징계동의안을 상정했다.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된 것은 지난해 9월 최경환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3명이 징계안을 제출한 이후 1년3개월여만이다.
이외에도 윤리특위는 누드검색 파문을 일으킨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시비에 휘말린 홍문종 의원 등 총 13건의 국회의원 징계동의안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기고,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마친 9건은 징계소위로 회부했다. 반면 지난해 9월 옆 자리에 있던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제소된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징계안은 철회 처리됐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다. 이 경우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특위는 이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자문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명 여부 등 징계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에 상정된 국회의원 징계동의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심사와 징계소위 심사를 거쳐 전체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표결에서 상임위원 ⅔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로 넘어가고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의원 ⅔ 이상이 찬성하면 최종 가결된다.
한편, 이석기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은 국회 윤리특위 결정 이후 논평을 통해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결정"이라며 "국회가 사상검증과 색깔공세에 앞장서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RO는 존재하지 않고 내란음모는 무죄라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결과를 언급하며 "징계안 자체는 무효"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