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인 4일 제자교회 예배당 입구에서 반대측 장로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대웅 기자

제자교회 사태가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파국으로 치달으면서, 노회나 총회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노회나 총회는 특별한 원칙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이다. 정삼지 목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반대측은 교회가 속한 한서노회 부노회장을 임시당회장으로 선임하고, 지지측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노회장의 확인서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서는 등 노회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노회장 확인서에는 제자교회 관련 문제를 노회 차원에서 진행할 수 없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더구나 노회가 반대측 장로 7명의 제명 출교 의견을 제출해 총회에서 인정받았음에도 노회 재판국에서 이를 재심리해 원인무효 결정을 내리는 등 교회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결정에 의해 반대측은 본당 진입을 시도했고, 본당에서의 예배마저 취소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반대측 임시당회에서 임시당회장직을 수행했던 진영화 한서노회 부노회장(부곡교회)은 “임시당회장으로 가는 방법은 임시노회 결정에 따라 파송되는 것과 교회 당회에서 임의로 특정인을 지목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번 임시당회 한 건만을 위해 초빙된 임시당회장”이라며 “분명한 사실은 (임시당회장 파송은) 노회장이 가라고 해서 갔지 임의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서노회 이상권 노회장은 제자교회 비대위(정삼지 목사 지지측)에 작성해 준 소위 ‘확인서’에서 △임시 당회 결정 사항들은 진영화 목사 개인적 사견으로 노회에서 허락한 것이 아니다 △현 제자교회 당회장은 정삼지 목사다(정치 9장 3조) △제자교회 관련 문서나 지시는 노회 차원에서 진행할 수 없고 자체 해결이 당연하다 등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작성 시각은 3일 오후 10시 28분으로 나와있다.

이에 대해 진 목사는 “노회장은 심약한 사람으로, 비대위 사람들이 토요일 오후 5시부터 교회에 쳐들어가 새벽 1시까지 조르니 무효확인서를 써준 것”이라며 “비대위측은 처음에 임시당회 결의를 철회하라고 저에게 전화를 했지만 제가 못한다고 하니 이상권 목사(노회장)에게 찾아갔고, 이 목사는 억지로 (확인서를 작성) 했다”고 설명했다.

진영화 목사는 “교회 공인기관은 당회이고, 당회를 지원하는 것이 노회의 책무 아닌가”라며 “임시당회를 열었던 제자교회 장로들은 노회장의 무효확인이 월권 및 배임행위라는 이유로 사법부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정삼지 목사와 노회에서 이 사람들(장로) 7명을 면직·출교시켰지만 노회에서 재심을 통해 복권시키고 장로들을 다 인정했다”며 “장로 19명 중 17명이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진 목사는 “실상을 아셔야 하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에 성도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건 비대위측”이라며 “그런데도 한 통신사에서 거꾸로 보도하고 다른 매체들이 베껴서 그대로 보도된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쪽(반대측) 사람들이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으려 하니 (사람 수가) 적어 보이는 것”이라며 “이쪽 사람들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노회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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