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 대금에 부과된 거액의 양도세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또 승소함에 따라 1,770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21일 론스타의 벨기에 자회사 LSF-KEB홀딩스 SCA(CSA)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3,800억원대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벨기에 법인인 SCA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에 불과하다"며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는 상위 법인인 론스타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어 "론스타의 거주지는 미국이고 미국과 대한민국 간에는 한미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으므로 양도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를 면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미 조세협약은 협약국 거주자에게 자본자산의 매각 및 교환, 처분 소득에 대한 과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맥락에서 남대문세무서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내린 43억원대의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중 19억여원에 대해서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론스타를 제외한 다른 투자사들의 소재지는 한국과 조세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버뮤다인 점에 미뤄 이들 몫의 과세액인 2100억여원과 같은 맥락의 하나금융지주 법인세 23억여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가 유효하다고 봤다.
앞서 론스타는 SCA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대에 인수한 후 2012년 2월9일 외환은행 발행주식 3억2,900만여주를 3조9,156억여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로 인해 수조원대의 막대한 양도차익을 얻었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은 론스타 측이 받은 주식매매대금에 관해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며 하나금융지주에 원천징수를 통보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이에 주식 매매대금의 10%인 3,900억여원을 국세청에 납부하고 잔액을 론스타 측에 지급했다.
론스타는 이에 "SCA는 벨기에 법인이고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을 전부 환급받을 수 있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에도 론스타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1,192억여원대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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