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와 처남 권오균(64) 씨의 결심공판이 27일로 연기됐다.
3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추가 증인 심문이 필요하다"며 결심공판을 오는 27일로 연기했다.
권씨 남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창시자이자 유 전 회장의 장인인 고(故) 권신찬 목사의 딸인 권윤자씨는 지난 2009년8월 식품판매업체인 '㈜흰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구원파 자금 29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2월 남동생 권오균 대표가 운영하는 건설계열사 '트라이곤코리아'에 구원파 자금 297억원을 교부해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오균씨는 ㈜흰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계열사 자금을 경영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에 몰아줘 회사에 수십억원 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희달 1998년 설립돼 화장품과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부동산 매매·임대업과 광고업 등 광범위한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다.
한편 권윤자 씨는 지난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