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국립과학수사원구원이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의 원인을 환풍구 덮개에 올라선 사람들의 하중과 부적절한 시공 때문으로 보인다는 1차 감정결과를 발표했다.
박성주 경기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27일 경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과수의 1차 감정결과를 요약하면 덮개 구조물(구멍 뚫인 철판)은 십자앵글(가로 1개, 세로 2개) 왼편이 굽힘 변형돼 파괴됐다"며 "굽힘 변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용접불량, 지지대 절단, 앵커볼트 미고정 등 부적절한 시공형태가 보인다"고 했다. 그는 "덮개 지지대(L자형 사각형)의 전체 앵커볼트 수는 40개인데 이 가운데 11개가 불량 시공됐다"며 "볼트 9개는 너트와 압착이 되지 않은 상태로 용접됐고 3개는 아예 너트가 없었다"고 했다.
박 과장은 "덮개 지지대의 왼편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떨어져 있었다"며 "13개 덮개는 덮개 지지대에 별도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얹혀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덮개 하중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국과수에서 언급이 있었지만 시뮬레이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0일까지 하중 등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를 보내달라고 국과수에 요청했다"고 했다.
환풍구를 시공한 책임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고로 환풍구 덮개 13개 가운데 9개 붕괴됐고 4개는 18.9m 아래로 추락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1차 감정결가로 부실시공이 화인됨에 따라 현재 출국금지된 관계자 일부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시공사 현장소장과,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담당자, 하청업체와 자재납품업체 관계자 등 5명에 출국금지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