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동성결혼식 주례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회자 부부가 투옥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믿기 힘든 일은 미국 아이다호 주 코들레인시(市)에서 히칭포스트채플을 목회해 온 도널드 냅 목사와 그의 아내인 이블린 냅 목사에게 일어났다.
20일(현지시간)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시 당국자들에게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주례를 서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투옥되거나 수천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
이에 냅 목사 부부는 미국 보수 기독교 권익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을 통해 시 당국을 상대로 동성결혼식 주례 강요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시 당국은 "전통적인 결혼만을 인정하는 주의 법이 연방법원에 의해 기각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따라 두 목회자가 동성결혼식 주례를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수호연맹의 선임 법률 고문 제레미 테데스코 변호사는 "정부는 목회자들이 투옥이나 벌금의 위협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목회자가 자신의 신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혼식의 주례를 강요받는 것에 대해 많은 미국인들이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테데스코 변호사는 "코들레인 시 당국의 조치에는 법적인 타당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며, "이번 소송은 이 두 목회자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는 "냅 목사 부부에게 자신들의 신념과 양심, 목회자로서의 서약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은 비헌법적인 강요"라고 강조했다.
올해 60세인 냅 목사 부부는 주례를 거부할 시 180일간의 징역 및 1000달러의 벌금형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또한, 이들이 동성결혼식의 주례를 거부한 날 수에 따라 경범죄도 추가되어, 예를 들어 1주일 동안 주례를 거부할 경우 이들의 투옥일은 3년이 되고, 벌금도 7,000달러로 올라가게 된다.
테데스코 변호사는 "정부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이러한 권리를 공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코들레인 시 당국은 이런 기본적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UCLA 법학대학의 유진 볼로흐 박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두 목회자에게 스스로 비도덕적이라고 여기는 말들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헌적인 연설 강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헌법상의 연설의 자유 조항을 언급하며 "정부는 목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연설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