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수감자 석방을 도와주겠다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의정부 교도소 교정위원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정위원은 지역 사회에서 수용자 교정과 교화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0년대 초반 희대의 분양 사기 사건으로 불린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씨의 지인으로부터 '윤씨가 조기 석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008년 8~10월까지 21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금품 수수 경위와 사용처, 추가 금품 수수 여부, 교정공무원에게 실제 금품을 건넸는지 등을 보강 수사 중이다. 이른바 '윤창열 게이트'로 불린 굿모닝시티 사기 분양 사건은 수천억원대 분양대금 사기 사건으로, 윤씨는 당시 수천명의 일반 분양 계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받았다.
윤씨는 2001년 굿모닝시티 상가 사기분양을 통해 3700억원대의 분양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