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오는 10월1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운영의 묘'를 발휘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경쟁환경에 맞춰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보조금이 투명하게 공시되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보조금 경쟁 완화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기존 기기변경 혜택을 유지하면서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 지원 등에 따른 추가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이 감소하면서 이통사의 수익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방통위가 향후 6개월 간 휴대폰 보조금 한도를 30만원으로 확정하면서 1인당 지급되는 보조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이동통신 3사의 인당보조금은 30만원에 육박했는데 단통법 시행에 따른 요금제에 비례한 보조금 차등 방식 도입 등을 감안하면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통신사 인당보조금(SAC)은 20만원 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15년 평균 보조금이 5%(1만원) 인하되거나 단말기 판매대수가 5% 줄어들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순이익은 각각 4.1%, 8.5%, 10.9%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단말기 보조금이 줄면 판매 대수도 동시에 줄어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은 기존보다 줄어드는 반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휴대폰 보조금 만큼 추가 요금 할인을 제공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요금할인 규모가 적잖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약정 요금할인 외에 추가로 12% 할인을 제공해야 하는 데다 요금할인 대상도 폭넓기 때문이다. 이통사가 추가 요금 할인을 제공해야 하는 대상은 해외직구폰, 온라인 쇼핑몰·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중저가 휴대폰, 할부대금 납부가 끝났거나 국내 개통이력이 없는 중고폰, 2년 약정 만료 가입자(24개월 약정 기준) 등으로 다양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9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약정 만료 가입자는 매달 70만~100만명 수준으로 250만명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지원금(보조금)을 어떻게 운영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하겠지만 기존에 지출하지 않았던 비용에 대한 추가 부담은 반드시 발생한다"며 "전체 보조금 규모를 조정해 가면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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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