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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이석기(52) 진보당 의원이 연루된 일명 선거보전금 사기 및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 법인자금 횡령 사건 재판이 주1회 집중심리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안호봉)는 22일 열린 이 의원 등에 관한 선거보전금 사기 사건 1차 공판에서 주1회 재판 진행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이 사건 심리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각각 주2회 진행과 주1회 진행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재판부는 기존 '2주3회 진행'이라는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이날 "주2회 재판을 진행할 경우 증인신문조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기일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 측 요청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날 기존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 반박주장을 재확인하고 다음달 6일부터 증인신문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피고인들이 총 14명으로 매회 기일마다 모두 출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다음달 20일 이후에는 피고인신문 등 일정에 맞춰 필요한 피고인들만 출석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또 CN커뮤니케이션즈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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