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장 박동일 목사)는 법원이 지난 11일 내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대선 개입은 무죄이고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에 면죄부를 부여한 사법부'라는 제목으로 12일 논평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기장은 "우리는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통해 국가기관의 불법 정치개입에 대한 엄중 책벌하고, 사법정의(司法正義)를 실현하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불법 선거개입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고, 불법 선거개입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며 정권과 소수만을 위한 사법부(私法府)라는 것을 만천하에 시인했다"며 이번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에 분노를 나타냈다.
기장은 "지난 9월 11일 이범균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은 위반은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모순된 판결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며 "법원이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에 대해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국정원법을 위반하며 선거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언한 점은 이번 판결이 지극히 정치적 판결이었음을 재판부 스스로가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정원은 법을 위반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 아래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불법 정치개입을 자행했다"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후원계좌를 알리는 게시물을 SNS에 게시하는 등 지지와 당선 목적의 행위를 일삼은 반면,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상식 이하의 음해와 종북몰이 등을 일삼으며 노골적인 비방과 낙선 목적의 행위 등을 자행하며 선거에 개입한 정황과 증거가 온 국민에게 공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1심 재판부가 같은 증거를 토대로 이루어진 재판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 상반된 판결을 내린 것은 마치 다른 재판부가 내린 판결인양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판결이다. 특별히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그 목적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논리는 지난 대선 기간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들과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을 내린 판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때문에 이번 판결은 법과 원칙, 국민 상식에 의한 판결이 아닌 불법선거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판결'의 극치 자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실 이번 판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를 추진했던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관련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가 수사 도중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한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청와대와 국정원, 보수언론의 악의적인 의혹 제기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채동욱 검찰총장의 자진사퇴 과정에서 예견된 결과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벌이는 검사와 검찰총장에 대한 외압과 수사개입은 본 사안에 대한 수사가 그 시작부터 정권 보위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케 했다"며 이번 판결에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마지막으로 "부디 2심 재판부가 18대 대선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결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상을 회복하고 사법정의(司法正義)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염원한다. 또한 국가정보원에 의한 부정 대선 개입이라는 내란에 준하는 국헌 파괴, 국기 문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결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길 간절히 염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