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역 사거리에 2천억대 새 성전을 건축 중인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를 두고 “특혜가 있었다”며 건축 중단을 요청한 행정소송에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고 매일경제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서초구 주민 송모 씨 등 10명이 서초구청장과 사랑의교회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처분 무효 등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 취소를 요청하려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개별적·직접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여야 한다“면서 “교회 건축으로 공공도로가 폐지되고 지하철 출입구가 교회건물과 연결된다는 사실만으로 송 씨 등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2년 서울시는 지금의 교회 터를 포함해 ‘서초구역(꽃마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이후 2009년 10월 사랑의교회 측이 이 구역 내 교회 신축을 제안하자 서초구청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해 받아들여졌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당시 서초역 3번 출구 앞 소로 폐지, 지하를 통한 보행통로계획 등도 포함됐고 이듬해 6월 건축허가가 나왔다고도 했다.
 
하지만 지난 5월께 시민단체와 야당 소속 구의원,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일었고 결국 몇몇 주민들이 “건축을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언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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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