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국인들.   ©ⓒAP/뉴시스

[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루이지애나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3년 미 연방법원이 정부가 동성부부에 대한 연방법상의 혜택을 규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이래 최초로 주 동성결혼 금지법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이다.

크리스천포스트는 4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 동부 연방 지방법원의 마틴 펠드맨(Martin L. C. Feldman) 판사가 이날 "루이지애나 주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서 결혼을 정의내릴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주민들의 투표로 통과된 동성결혼 금지법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펠드맨 판사는 "어린이들을 생물학적으로 다른 두 성(性)의 부모로 이뤄진 안전한 가정에서 자라도록 하는 일에 대한 루이지애나 주의 관심은 합법적인 것이다"고 밝혔다.

펠드맨 판사는 또한 판결문에서 "동성결혼이라는 것은 최근까지도 존재조차 하지 않았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개념이었다"며, "비록 많은 미국의 주들이 민주적인 절차로 동성결혼을 용인하기로 결정을 내렸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성결혼은 미국의 역사와 전통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펠드맨 판사는 원고 측으로 나선 동성결혼 금지법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만을 앞세운다면, 근친상간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비정상적인 결혼까지도 합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주 정부가 숙모와 조카, 형제와 형제, 아버지와 자녀의 결혼도 허용해야 하는가? 미성년자도 결혼할 수 있게 해야 하는가? 두 사람 간의 결합만 결혼이라고 인정해야 할까? 트랜스젠더 배우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원고 측은 이러한 유형의 모든 결합이 모두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한다"고 꼬집었다.

펠드맨 판사의 판결에 루이지애나 주의 동성결혼 금지법을 지지해 온 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주 정부 변호인인 버디 캘드웰은 "주 정부에 동성결혼 허용에 대한 결정권이 있음을 인정한 이러한 판결은 환영할 만하다"고 전했다.

반면, 동성결혼 금지법 폐지를 주장해 온 이들은 뜻밖의 결과에 대한 유감을 드러냈다. 원고 측 변호인인 달튼 코슨은 "최근 동성결혼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들이 이어져 왔는데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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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