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법무부와 진보당 측은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각자 유리한 방향의 해석을 내놨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13차 변론을 열었다.
법무부 측은 "이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위헌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측은 "현재 경기동부연합은 진보당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이 의원 등은 당의 공식행사 등을 통해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고 내란선동을 획책했다"며 "이 의원에게 당 대표성이 인정되고, 당은 이 의원을 옹호하거나 비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의 활동은 당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당 측은 항소심 판결에서 지하혁명조직 RO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진보당 측은 "법무부의 정당해산 주장에 RO의 존재는 결정적이지만 항소심에선 RO의 존재가 부정됐다"며 "북한과 전혀 무관하게 공개적인 활동을 했던 경기동부연합만으로는 정당해산을 주장할 수 없어 (검찰이) 지하혁명조직 RO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항소심이 내란선동 부분을 유죄로, 내란음모 부분을 무죄로 본 것은 실질적 위험성이 있었다기 보다 그 개연성만 인정된다라는 취지"라며 "헌법상 보호받는 정당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개연성 정도로만은 부족하고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하는 만큼 정당해산 주장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고 해도 당과 무관한 개인적인 활동인 만큼 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서울고법으로부터 건네 받은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조서 및 판결문 등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이날 오후 심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지난 11일 이 의원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 징역 9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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