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영훈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이 24일 한교연 회원 교단에 보낸 서신을 통해 대표회장 사임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회장은 첫째 안으로 올해 11월 말 물러나면서 차기(제4기)를 출범시키는 것과, 둘째 안으로 첫째 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예정된 임기 기간인 내년 1월 29일까지 대표회장 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오는 9월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전했다.
한 대표회장이 사퇴와 관련, 오는 9월 임시총회를 열고 대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한교연의 회원교단인 예장 통합이 한 대표회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이다.
한 대표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 6월 12일 대법원 판결은, 한영신대 총장 재식 시 학교 수익용 재산인 면목제일교회와 법정다툼 과정에서 행정적 착오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이라며 "과거에는 학교법인이 교비에서 학교를 위해 회계상 차용하고 대체하는 것은 관행이었지만, 법정 다툼을 하다 보니 상대방에서 형사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회장은 "(한영신대 총장 재직 시 재판으로) 대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받았고, 한교연의 회원교단인 예장(통합)으로부터 자진 사퇴 권면과, 또 하나는 대표회장 재직 시 금고형을 받았을 때 대표회장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 대표회장은 "오는 9월 말경 열리는 임시총회에서 (11월 말까지 임기 단축이라는) 첫째 안이 통과되면 (예장 통합이 요구한) 자진 사퇴의 2/3를 수용하는 것"이라며 "2개월의 자숙기간을 거쳐 임기 2개월을 더 단축하므로 결국 8개월 대표회장 직으로 마감하고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예장 통합이 요구한, 대표회장 재직 시 금고형을 받았을 때 대표회장 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오는 9월 임시 총회를 통해) 대표회장 재직 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대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면 1개월 안에 자진 사임하면서 임기 6개월 이전이면 보선을 하고 6개월이 남지 않으면 대표회장이 공동회장 중에서 잔여 임기 대행자를 지명하고 물러나는 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번째(안)이 임시총회에서 받아지게 되면 정관이 정한 법정 기간이 있으므로 바로 차기 대표회장을 선출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고 가동해, 금년 12월 초순경 개최되는 제4기 총회를 통해 대표회장을 뽑고 제4기 회기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번째 안은 임시총회에서 첫번째 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정된 차기 총회 날짜인 2015년 1월 29일까지 대표회장으로서 여러 사업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회장은 "많은 날들을 기도와 함께 생각, 그리고 스스로 자숙하는 기간을 7월과 8월 갖기로 하고, 일체의 모든 행사에 참석지 않고 지난 8월 15일 한교연과 세기총 광복 69주년 기념예배까지 불참하면서 자숙했다"며 "두 달 동안 많은 행사들을 참석 자제하고 부득불 한교연 회의 주재와 피할 수 없는 미얀마 선교여행만 다녀왔다"고 말했다.
한 대표회장은 9월 사퇴가 아닌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저는 원래 다음 달 9월 말경 물러나기를 기도하면서 두 달 동안 자숙하고 계속 기도해왔다"며 "그렇게 추진하는 가운데 지난주 최종 3일간의 특별기도 기간을 통해서, 작금의 여러 가지 교계 현실이 이렇게 9월에 물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회장은 "한교연의 여러 지도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교계 언론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하고 또한 물러날 경우 현 법에 의해서 공동회장 중에 잔여 임기를 맡아 줄 분을 추대하고 물러나야 한다"며 "몇몇 분에게 직접 의견을 타진했던 바 모두가 한결같이 극구 사양했다"고 이러한 결정이 심사숙고의 결과였음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학교 총장 재직시 행정적 착오로 빚어진 일로 인해 한국교회와 한교연에 크게 누를 끼치게 된 점 정중하고 사과 드린다"며 "남은 임기 동안 성실하게 대표회장 직을 수행할 것을 거듭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