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실외 광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흡연단속으로 금연구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생활환경시스템 연구실과 서초구 보건소가 작성한 대한보건연구 논문을 보면 고속터미널 실외구역 흡연단속 이후 간접흡연 노출이 감소했다.
연구진은 흡연단속 전인 지난해 3월과 범칙금 부과 단속을 실시한 같은 해 4월의 흡연구역 3곳(A·B·C)과 금연구역 2곳(C·D)의 PM2.5 농도, 흡연자수를 측정 비교했다. A, B는 고속터미널 호남선 방면에위치하고 있으며, C, D, E는 경부선에 위치하고 있다.
먼저 흡연단속을 실시하기 전에는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의 PM2.5 농도 차이거 거의 없었다. 흡연구역인 A, B, C 장소의 기하평균 농도는 각각 75.3㎍/㎥, 95.3㎍/㎥, 52.9㎍/㎥이었고 금연구역인 D, E 장소의 농도는 각각 62.8㎍/㎥, 45.6㎍/㎥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흡연구역의 1분 평균 흡연자 수는 흡연구역인 A, B, C구역에서 각각 16.3명, 20.5명, 3.8명이었으며, 금연구역인 D, E구역의 1분 평균 흡연자 수는 2.9명, 3.9명으로 조사됐다.
반면 흡연단속을 실시한 후 금연구역의 농도는 흡연구역의 농도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흡연단속이 실시되자 흡연구역 A, B, C의 농도는 각각 117.7㎍/㎥, 128.6㎍/㎥, 101.4㎍/㎥이었고, 금연구역인 D, E 장소의 농도는 61.8㎍/㎥, 15.2㎍/㎥이었다. 상대적으로 흡연구역과 가까운 장소 D의 기하평균 농도 수준은 흡연단속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지만, E의 경우 농도가 크게 줄었다.
흡연단속 후 흡연구역 A, B, D의 1분 평균 흡연자수는 각각 25.0명, 28.1명, 14.6명으로 단속 전보다 약 1.4배~3.8배 증가했다. 반면 금연구역 D, E구역의 1분 평균 흡연자수는 0명, 0.1명으로 감소했다.
연구팀은 시간대별 농도도 조사했는데 흡연, 금연구역 모두 오전, 점심, 저녁 중 저녁때 제일 높게 나타났다.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속을 저녁시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서초구 고속터미널 야외 광장 흡연구역의 평균 PM2.5 농도는 71.1㎍/㎥~266.4㎍/㎥ 수준으로 서울시에서 구분하는 미세먼지로 인한대기 질 나쁨의 상태에 해당한다"며 "지속적인 계몽과 단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 연구를 통해 금연구역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간에 이루어진 본 연구에 의하면 금연구역의 단속으로 절대적인 흡연자 수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던 사람들이 단속을 피해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오히려 흡연구역의 PM2.5 농도와 흡연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간접흡연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장소 주변 실외구역의 전면금연의 실시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2013년도 서초구청의 재원으로 수행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광장 흡연 실태조사' 용역연구 개발사업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