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성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병원 총무과장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권고했으나 해당 총무과장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9일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성희롱한 경상남도 소재 A병원 총무과장에게 "인권위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고,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과 해당 병원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해당 병원장은 지난 6월 13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성희롱 대응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권고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성희롱의 당사자인 총무과장은 지난 4월 8일 이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해당 총무과장은 "한 지방고용노동청의 고용지청으로부터 성희롱에 대한 조사를 받았으나 성희롱 판단을 받지 않았고, 경찰서에서도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받았다"며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인정하고 권고한 것은 사법적 판단을 무시한 조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총무과장의 주장과 달리 고용지청의 조사결과는 진정인이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아 성희롱에 대한 판단없이 진정이 종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정인이 해당 총무과장을 경찰서에 고소한 것은 '폭행' 혐의에 대한 것으로 애초에 성희롱 혐의는 경찰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총무과장은 '폭행' 혐의에 대해 지난 1월 24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7월 16일 법원에서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해당 총무과장은 지난해 5월 24일 사무실에서 진정인에게 "애기 낳은 여자랑 처녀 몸이 눈으로 봐서 다릅니까?"라는 말을 했고, 같은 달 28일 "남자가 술 먹으면 XX가 서잖아요?"라고 말해 여성인 진정인에게 성적 혐오감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이후에도 해당 총무원은 진정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성희롱 2차 피해를 준 사실을 확인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