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은 31일 합동참모본부 청사 건물 설계도면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예비역 대령A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2명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합참 청사 건물 설계도는 군사기밀인데 이 설계도가 수년전부터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업체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전 201사업단장인 예비역 대령 A씨가 지난 2009년 이를 인가취급을 받지 않은 업자에게 넘긴 정황을 포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사업단 내 근무중인 B원사와 민간업체 직원 C씨도 입건했다. B원사는 A대령의 지시를 받아 C씨에게 합참 설계도면을 전달했다.
국방부 검찰은 유출 과정에서 업체와 군 관련자 간 부정한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2차에 걸친 압수수색을 펼친 국방부 검찰은 누설된 비밀 도면의 전부를 회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군 관련 비밀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것을 국방부 시설본부에 요청했다.
검찰단 관계자는 "군인, 민간인을 불문하고 비밀공사 관련자들의 보안의식 부재 및 허술한 비밀 관리로 인한 군사기밀 유출이 국가안보에 큰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군 관련 비밀공사를 수행하는 관계자 모두에게 국가기밀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을 것임을 경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수사와 더불어 군사기밀의 몰수, 폐기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사법원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방부는 시설본부가 군 관련 비밀공사 과정에서 민간 설계용역업체에 설치되는 비밀설계합동사무소를 국방부 별관에 운영하고 합동사무소를 통제하는 설계보안통제관 직위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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