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회 캠프파이어 도중 폭죽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은 초등학생에게 수련회 주관 단체가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초등학생 오모(13)군과 오군 부모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주최 측에 "5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청소년연맹은 다량의 폭죽을 사용할 경우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 행사를 안전하게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군은 2011년 5월28일 한국청소년연맹이 주관하는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캠프파이어에서 터트린 폭죽파편에 왼쪽 눈을 맞는 사고를 당했다.
소장 등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연맹은 사고 당시 25~100연발 화약을 3~4분간 터뜨리면서 불과 30m 떨어진 곳에서 학생들이 이를 구경하도록 했다.
이날 사고로 오군은 눈에서 피가 흐르고 망막과 유리체가 손상되는 부상을 입었으며, 오군 측은 사고 후유증으로 외상성 백내장과 시력 저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 사건 조정 결정을 내렸고 2주 안에 소송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 내용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