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성매수남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 박모(45)씨와 성매수남 송모(28)씨 등 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주 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서대문구 오피스텔 5개를 임대한 뒤 인터넷을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5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러시아와 일본 등 외국 여성을 고용한 박씨 등은 성매수남들에게 1인당 13만 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전에 예약된 남성들만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수남 100여 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예정"이라며 "오피스텔을 임대한 뒤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성매매가 이뤄진 오피스텔 건물주에게 단속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모두 추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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