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가 도입됐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에 따라 생업 등으로 바빠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시 지급액의 90%가 지급된다.
대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거주자의 경우 연장한 기간에 신청해도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원토록 했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별도로 설정했다.
국세청은 정기 신청 마감 결과 음식·숙박 업종 종사자의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가운데 맞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천500만원 미만, 외벌이 가족은 총 소득이 2천1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족은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은 최대 210만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