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관이 현직 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26일 특정 납품업체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감사원 기술직 서기관급(4급) 감사관 김모(51)씨를 구속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감사원 본원에 근무하던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각종 사업을 감사하면서 레일체결장치 납품 업체인 AVT사(社)의 경쟁 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방법으로 AVT사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06~2012년 3차례에 걸쳐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에 대해 감사를 벌여 AVT사의 경쟁 업체인 P사의 레일체결장치 등에 대해 성능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건 미달'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철도고 출신인 김씨는 1990년대 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을 감사하면서 AVT사 등 철도 부품 업체와 긴밀한 사이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VT사가 호남고속철을 포함한 각종 철도 사업에 독일 보슬로사의 체결장치를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AVT사로부터 여러해 동안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돈을 건네받았으며 현금과 함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AVT사 이외에 다른 업체들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았는지, 다른 동료들도 비리에 연루됐는지 등에 대해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28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납품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면서 김씨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경기 수원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사무실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난 2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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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