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충청남도 지역 3개 폐석면 광산에 대해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지역에서 석면오염 토양이 검출되었고 특히 2만 400㎡의 농경지는 토양정화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석면오염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조사된 18개 광산에 대해 조사를 해왔으며 이 중 이번에 조사된 태안군 청산리광산, 예산군 대천리광산, 홍성군 홍성광산 같은 석면 광산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토양 조사결과, 3개 폐광산 주변지역의 총 27만 6,300㎡에서 0.25% 이상의 트레몰라이트석면과 백석면이 검출되었다. 그 중 석면함유량이 1% 이상인 토양은 2만 400㎡이며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만 5,900㎡는 석면 함유량이 1% 미만이고 위해성평가에 따른 위해도가 1만분의 1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현재로서는 토양 정화가 필요하지 않지만 앞으로 토지이용 변경 등에 대비한 감시를 하는 등 사후관리는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석면이 검출된 지역에는 농경지가 일부 있었지만 석면으로 인한 수질오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등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광해방지사업 시행(산업부), 지역주민 공지 또는 토지 이용 변경에 대한 감시(지자체)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