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 전과자가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재직하고 아동 성폭행 경력이 있는 사람이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는 등 성범죄 전력자들이 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조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등 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27만 곳 종사자 139만여명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그 중 성범죄 전력자 27명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시행된 이후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성범죄 전력자 중에는 초·중학교 교사 2명, 초등학교 교사 임용예정자 1명, 학원강사 4명 등 교육기관 종사자가 7명이나 됐다.
당구장과 태권도장·복싱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가 17명이고 아파트 경비원 2명, 어린이집 운영자 1명 등도 이번에 범죄 전력이 확인됐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성매매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제추행범 8명, 강간범 7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도촬범 1명, 음란물 제작자 1명 등 순이다.
실제 청소년을 성매수 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낸 사람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와 어린이집 운영자, 학원 강사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철저하게 조회해 성범죄자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장애인 복지시설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시설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