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령부에 소속 공작원 홍모(4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재판부가 베재시켰다. 오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정된 홍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진행돼지 않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홍씨 측의 신청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제이유로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재판진행절차를 협의한 결과 소송관계인의 추가신청 증인의 숫자 증가, 기타 추가 증거신청으로 인해 증거조사를 실시하는데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배심원의 언론기사 접속,노축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예단·선입견 형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으로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