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조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 전 회장에 대한 신고보상금을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종전 5천만원에서 10배 뛴 것이다.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신고보상금도 종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뛰었다. 이로써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보상금은 총 6억원에 달한다.
이는 유씨 부자에 대한 현상금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유 전 회장에게 걸린 5억원의 현상금은 법이 정한 현상금의 최고 상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