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이 20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금수원에 은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전국에 6대 지검 검거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은 이 날 오후 3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아무런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때문에 검찰이 전국 6대 지검(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 강력부 및 특수부 수사관 등 12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 검거반을 편성한 것이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가 구원파 신도 주거지 등에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색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유 전 회장의 핵심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와 접촉, 탐문 및 잠복 상황 ▶금수원 일대에서의 차량 검문·검색 및 감시 ▶19일 금수원 인근 유 전 회장의 별장에 출동했던 상황 ▶특별수사팀의 철야 근무와 금수원 강제 진입 관련 언론 보도 ▶관련자 통신 내역 등 수사 기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검찰은 지난 17일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갔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도의 차량을 이용해 검찰과 보도진을 따돌렸다는 것이다. 때문에 검찰은 금수원 방문 차량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금수원 강제 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설령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갔다 해도, 남아 있는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 강제진압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 씨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도 금수원 강제진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더불어 검찰은 이번 수사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수사인 만큼, 금수원에 모여있는 구원파 신도들은 생업에 복귀할 것을 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