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에 대해 우리나라의 요청이 없는 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활동하는 일이 이뤄질 수 없다는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내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 외국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에 반론을 발표한 것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 요청 없이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기존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대한민국의 요청 없이 자위대가 우리의 영토 및 영해 내에 진입은 불가하다"며 "한반도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일본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요청이 우선적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외국 군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 파견과 주둔은 국회 동의사항임을 규정한 헌법 제 60조 2항과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들며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임은 헌법에 나와 있고,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요청 없이는 우리 해역과 영토에 진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영토·영해 진입도 한국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또한 김 대변인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군사 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얘기"라고 밝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을 요청할 계획도 없음을 시사했다.
산케이신문은 18일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자위대의 일본인 납북 피해자 구출 상황을 상정, 영역국의 동의 없이도 외국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담긴 보고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요청없이 납치자 구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날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 논란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MD 체계와는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