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출교된 제자교회 장로 7명이 다시 지위를 찾게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한서노회 재판국은 지난달 31일 담임목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출교된 제자교회 장로 7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출교·제명 처분을 취소하고 장로직을 회복하라고 선고했다.
재판국은 판결문에서 "원심 재판국의 구성과 조직이 위법이고 불합리한 것이 확인됐고 교회헌법에 교인은 국가법으로 치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노회를 경유치 않고 국가법에 먼저 고소했다"고 밝혔다.
#제자교회 #한서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