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9일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대표는 유 전 회장의 측근 7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로 세월호 선주·선사 수사 과정에서 소환된 첫 피의자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4분께 인천 남구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대표는 '청해진해운 자금이 유병언 전 회장 일가로 흘러갔는지', '그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는지', '사고 직후 퇴선 과정에서 보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김 대표를 상대로 유 전 회장 일가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30억 원이 넘는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경위 등 청해진 해운이 유씨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김 대표가 유 전 회장 일가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청해진해운이 선상에서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한 의혹 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로 알려진 김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세모의 감사를 맡았다. 또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의 감사를 지내다가 최근 물러났다.
김 대표는 다른 계열사인 온지구와 국제영상의 감사직도 겸하고 있으며 청해진해운의 2대 주주(11.6%)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 대표를 시작으로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 유 전 세모그룹 회장의 핵심 측근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