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이사회(이사장 조석환)가 안양 성결대학교 정상운 총장(사진)의 직위해제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성결신학원 이사회는 24일 성결대에서 이사회를 열어 조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총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정 총장의 직위해제를 무효화했다.

이사회는 또 이사 7명으로 구성된 학교정상화 수습위원회를 조직했다.

그러나 조 이사장은 이사회가 교과부 공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안건을 이날 의제로 다뤘고 정 총장이 회의에 참석해 자신과 관련된 안건에 참여하는 등 이사회 의결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조 이사장은 지난 5일 정 총장이 교내 입점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되는 등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해 그를 직위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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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