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마약파티 관련 한 언론사 보도화면   ©방송화면 캡처

최근 동성애자들이 아파트에서 상습적으로 마약 파티를 한 것을 가지고 언론사들이 "동성애자들이 마약 파티를 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낸 적이 있다. 이 기사에 대해서 한국게이인권단체인 '친구사이'는 종로경찰서가 동성애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동성애자가 마약파티 한 것을 동성애자들이 마약파티를 했다고 기사를 쓴 것인데 이에 발끈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뿐만 아니라 그런 기사를 낸 언론들까지 비판하면서 인권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인권보도준칙이란 한국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다. 만들어진 배경 여하야 알 수 없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해서 만들었을 것은 분명하다. 인권보도준칙 중 성적소수자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장 성적 소수자 인권

1. 언론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척의 시선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성적 취향' 등 잘못된 개념의 용어.
나.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
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
라.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가까운 표현.

2.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
가. 성적 소수자의 성 정체성을 정신 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는 표현.
나. 에이즈 등 특정 질환이나 성매매, 마약 등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는 표현.

우선 이 인권보도준칙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정의가 없다는 것부터가 잘못되었다. 성적 소수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말 그대로 하자면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일반인들과는 다른 지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성적 소수자이다. 동성애자들은 이 성적소수자를 LGBT나 LGBTQ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정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는 성적소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간성(間性)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성적소수자가 여기에 포함될지 모른다. 그리고 성적소수자라는 정의만 보면 더 많은 성적소수자가 있다. 동물과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시체와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 자기 딸과 성관계를 하고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 여러 명과 집단으로 성관계를 하고 결혼까지 하는 사람들, 어린 아이들과 성관계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성적으로는 소수자이다.

이렇게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국가인권위가 어떻게 기사를 쓰라고 했는가를 보자. 1-나에 보면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었다는 뉘앙스를 담은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기사만 써야 한다는 것이다. 성적 소수자에 대한 가치판단에 있어서 긍정적인 기사만 쓰라고 기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동성애의 문제를 보자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성애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나라 국민의 78%가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기사는 긍정적으로만 쓰라고 한다면 기자의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사만 보여주어서 동성애에 대한 시각들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유도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개조(改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앞에서도 밝혔지만 동성애를 제외한 나머지 성적 소수자들, 수간(獸姦), 시간(屍姦), 일부다처, 일처다부, 근친상간, 소아성애도 모두 다 긍정적으로만 기사를 쓰라는 것인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는가? 이것이 표현의 자유이고, 언론의 자유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기자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 CDC(질병통제센터)의 2011년 통계자료   ©미국 CDC

두 번째로 2-가에 보면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 정신질환이나 치료 가능한 것으로 묘사하지 말라고 한다. 얼마 전에 미국심리학회에서 소아성애를 정신질환의 일종이 아니라 정상적인 성적지향이라고 발표했다가 호되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었다. 지금 인권보도준칙이 바로 그런 동일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소아성애, 근친상간도 다 정상적인 성적지향이라고 보란 말인가! 그리고 동성애를 보자면 분명 외국에 치료 사례들이 존재한다.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조차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2-나에 보면 성적소수자를 에이즈와 같은 특정질병과 연관지어서 보도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를 봐도 전체 에이즈 환자의 70% 이상이 동성애자들이고, 새로 HIV에 감염된 13-24세의 환자들 중 95%가까이가 동성애자들이다. 동성애자들이 에이즈 고위험군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문제는 그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이것을 인권보도준칙이라는 이름 하에 감추려고 한다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인권보도준칙을 당장 폐기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소수자를 옹호하는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글ㅣ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건사연)는 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동성애 및 동성결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문제 등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블로그 '바로가기

※ 사외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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