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스티븐 김(46·한국명 김진우) 박사에게 2일(현지시간) 징역 13개월형이 선고됐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김 박사에게 징역 13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와 이메일 및 전화, 대면 대화를 통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된 일급 정보를 건네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다만 아직 젊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3개월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정 소송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지난달 초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감형 합의'를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콜러-코텔리 판사는 "피고인은 좋은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재능이 많고 명석하다"며 "(복역 후 다른 인생을 설계할 때) 행운을 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 측에 5월 14일 이전에 복역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뉴시스

이에 따라 김 박사는 미국 법무부와 협의해 내달 중순 이후 13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김 박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몇 년간 너무 힘들었다. 내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립핵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박사와 변호인단은 해당 정보가 매일 신문에서 접하는 수준이었다고 반박해왔다.

실제 김 박사가 기소된 직후부터 국가권력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는 여론이 미국 안팎에서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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