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는 내용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마련했다.
이에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차상위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치고 요금감면 관련 고시 개정이 마무리 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전화에 대한 요금감면 비율은 현행 시내·외전화 서비스에 적용하는 요금감면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450분(150도수) 무료 통화가 제공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 연간 77만 가구에 대하여 215억 원(가구당 27,922원) 요금감면 추정
또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우선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 및 통화료는 사용금액의 총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게 된다.
※ 연간 5만5천 명에 대하여 57억 원(1인당 103,636원) 요금감면 추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와 통신이용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경우 508만 명에 대하여 5,640억 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였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가 시행(예정 : ‘11.12월)되면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차상위계층은 현재 주민센터 등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없이 대리점에 신분증만 제시하거나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차상위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치고 요금감면 관련 고시 개정이 마무리 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전화에 대한 요금감면 비율은 현행 시내·외전화 서비스에 적용하는 요금감면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450분(150도수) 무료 통화가 제공되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 연간 77만 가구에 대하여 215억 원(가구당 27,922원) 요금감면 추정
또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우선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 및 통화료는 사용금액의 총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게 된다.
※ 연간 5만5천 명에 대하여 57억 원(1인당 103,636원) 요금감면 추정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취약계층의 통신이용 접근성 제고와 통신이용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경우 508만 명에 대하여 5,640억 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였다.
이밖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 절차 간소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가 시행(예정 : ‘11.12월)되면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차상위계층은 현재 주민센터 등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없이 대리점에 신분증만 제시하거나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