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광주 동광교회 건물과 서울 여성가족부 건물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군·경찰·소방인력이 출동해 수색을 벌이는 소동이 빚어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허위로 폭발물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일간베스트 게시판에서 '광주 '꿈이 있는 빛고을' 동광교회와 서울 중구 여성가족부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익명의 글을 봤는데 조회수가 5천 건을 넘었다"며 경찰에 문자 메시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서울 남대문경찰서와 광주 서부경찰서는 각각 동광교회와 여성가족부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특공대·폭발물 처리반 등 군대·경찰·소방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2시간여 건물 안팎을 수색했다.
경찰은 여성가족부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을 대피시키려 했지만 건물 CCTV 등을 조사한 결과 별다른 징후가 없어 허위신고 확률이 높다고 판단, 여성가족부에 협조 요청을 한 뒤 내부 수색을 진행했다.
광주 교회 건물도 폭발물 처리반 등 군경 100여명이 투입돼 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신고된 두 건물 어디에서도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의 조사 결과 박씨가 봤다고 신고한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씨는 지난 2009년에도 광주 동구 지역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