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법 92조 폐기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 제도와 가족 제도, 모성 보호와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인 입법이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바성연·사무총장 김규호)이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체계 구축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리 나라의 성 문제와 관련된 법률 체계들을 검토하고 바른 성(性) 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바성연 사무총장이나 선민네트워크 대표인 김규호 목사가 사회를 맡았고 경수근 변호사(법무법인 인앤인 대표 변호사)가 '국내 성 관련 법률적 논의와 관련법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기조 발제를 했고, 한국교회언론회 사묵국장 심만섭(실행위원) 목사와 건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효관 사무총장, 기쁨누리교회 홍영태(실행위원) 목사가 지정 토론에 참여했다.
주최 측은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 등 10명이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군형법 92조 폐기안을 국회에 제출해 우리 사회에 바른 성 문화, 건전한 성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시킨 바 있다"며 "또한 성 문제와 관련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독소 조항 인 2조 3항의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성적 지향'이 혼전 임신을 부추기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어 국가적인 혼란을 초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때 현재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간통, 성 폭력, 성 매매, 청소년 원조 교제, 스와핑, 수간, 동성애, 소아성애, 혼전 임신, 불법 낙태, 불법 음란물 등 수 많은 성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온갖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시키고 있다"며 "그로 인해 우리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성에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서구 사회의 타락한 성문화를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바성연 공동대표 길평원 부산대학교 교수는 "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문란하다. 서구 경제적 부가 성적으로 문란을 초래했다. 그 중 하나가 동성애"라며 "현대 문명에 의해 온라인 상의 동영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때 부터 타락 소지가 많고 법규가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 우리 사회가 지탱하기 위해 법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 까지도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를 건전한 성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런 논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수근 변호사는 "성에 대한 실정법의 태도에 대해 그다지 연구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자료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형법 상의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 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이 판결 이유 등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에 의해 이를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을 정도"라며 "그런 관계로, 바른 성 문화에 대한 실정법의 태도는 어떻게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도 쉽지 않다"고 법률적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간통 죄의 경우 간통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해 간통 행위를 규제하것은 불가피하다며 지난 2008년 10월 합헌 결정이 나왔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11월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잉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다고 결정했다.
경 변호사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다는 규정은 국가 기관이 헌법 상 가지는 의무를 방기할 뿐 아니라 나아가 불법을 방조하고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문화 국가의 이념에 배치된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 제도와 가족 제도, 모성 보호와 국민의 보건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심만섭 사무국장은 "일본은 동성애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요, 선전하는 경우가 없다. 우리 나라는 유독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하려고 하고 있다. 성은 사생활의 영역이면서 국가나 국민들이나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치과와 질서를 중시하고 지켜나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며 "동성애 문제는 시민, 학부모들도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독교가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하고 하는 것 보다 국민들의, 시민 공동체를 건전하게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운동 차원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대 목사는 "요즘은 법 자체가 윤리를 무너뜨리면서 단체, 소수 집단을 옹호하는 것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다"며 "그들의 주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의 군기와 사기를 전력을 강화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이런 법안이 발의 됐나 싶고 국가와 개인과 단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국가의 윤리를 지키는 수호자로서 굉장히 우려된다"고 개탄했다.
경 변호사는 "죄송스럽다. 법의 토대가 없어지면 약육강식의 법이 된다. 법실증주의라는 게 시대 상황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법은 강자가 만들어 다수결로 통과 돼 버리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시행되면 지켜야한다"면서 "잘못된 법이 나오면 고통을 받아야 한다. 동성애라는 건 가족, 자녀 양육 등 공공의 선에 어긋나서는 안되지 않나 생각한다. 자유법적으로 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실정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군대 특성을 볼 때는 기본권이지만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김광진·배재정·은수미, 장하나(이상 비례대표)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비례대표)·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의원, 정의당 김제남·박원석·정진후(이상 비례대표) 의원 등 모두 10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이에 대해 7만 건이 넘는 반대의견이 등록되는 등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입법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