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보안관찰법에 대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없어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지난 24일 '한국: 다른 생각이나 이념을 가진 것에 대한 무제한적 처벌'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보안관찰법의 비인권적인 내용과 적용사례를 소개하며 이 법의 철폐를 강력하게 권유하고 나선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상추(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네트워크)의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이 널리 알려진 데 비해 보안관찰법은 사람들의 관심을 비교적 덜 받아왔다"며 "이 법의 심각한 문제는 보안관찰 처분이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 장관의 관할로서 행정적인 결정으로 정당한 사법적인 절차 없이 보안관찰 기간을 무한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보안관찰법이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목적으로 제정됐고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단지 민주주의 환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보안관찰법은 더 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아시아 인권위원회의 성명서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했다가 보안관찰처분을 받고 있는 김경환씨의 헌법 소원을 계기로 발표된 것으로 보안관찰법이 의견, 표현 그리고 양심의 자유에 대해, 또한 공정한 재판을 박탈당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