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항문성교와 성추행을 처벌하는 현행 군형법 제92조 제6항을 삭제하려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7일에 국회에서 발의 되었고 이어 2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대표로 통진당 김재연 의원 등 총 10인에 의해 발의된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성(異性) 간 성행위에 대한 성(性)군기 훼손은 징계로 규율하는 반면 동성(同性) 간 성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헌법상 평등원칙이 위배되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한 것은 본 발의안에 참여한 의원들 가운데 1명(통합진보당 이상규, 관악구 을)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례대표이며, 병장 만기제대를 필한 2명(이상규, 정진후)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여성이거나 군 복무를 고의로 피하려 했다는 병역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사람 또는 내무생활 경험이 없는 상근예비역 출신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다음 날인 18일, 대구의 한 동성애자였던 육군 부대 분대장의 후임병사 성추행한 사건이 주요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육군에 따르면, 해당 부대의 분대장인 모 상병은 여러 달에 걸쳐 후임병의 신체 특정부위를 더듬거나 유사성행위 등을 수차례 강요했고, 모두 14명의 병사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추행당한 후임병사 중 한 명의 누나가 SNS에 올림으로써 널리 알려진 바로, 처벌을 받은 분대장의 변호사는 그가 동성애자이며 동성애는 정신병이라고 주장하면서 형량을 줄이려고 하였다고 한다. 평소에 동성애는 정신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그들이 자신들이 불리하니 이처럼 한순간에 뒤집어 버린 것에 대해서 대경실색(大驚失色)할 수밖에 없었다.
법이 가져야 할 정신으로서는 단지 추상적 관념으로서의 형식적인 형평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그 법이 규율하는 상황과 환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군대 내에서 항문성교와 추행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지금까지 군형법에 존재해오고 있는 것은,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강제적 체계 및 집단거주적 병영 환경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동성 간에 성추행을 하는 사례가 창군(創軍) 이래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형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는 입법예고를 접한 사람들의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들은 군의 실상을 겪어 본 이들로서, 참기 어렵고 비상식적인 군대 내 성추행을 목격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층 침대가 있는 부대에서는 내무반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성적 행위가 발생했다고 하면 공감할 군필자들이 많을 것이다. 후임병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거나 애무 따위의 비상식적이고 인격을 짓밟는 처사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날 때 공감하는 군필자들도 많을 것이다. 위의 분대장 성추행 사고는 드러난 사건일 뿐이며, 폐쇄적인 군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드러나지 않고 묻히는 성 인권 유린 사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군대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 그나마도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많은 군 병영 성군기를 더욱 흐트러뜨리고자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힐 따름이다. 현실을 모르는 이들의 탁상공론(卓上空論)과 어설프기 짝이 없는 '인권(人權)' 의식이 낳은 위험천만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따르면 현행 군형법 제92조 제6항은 군기를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성적 만족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문으로, 이성간 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추행죄는 군의 기강이라는 사회적 법악에 대한 죄이므로 개인 간에 합의했더라도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의 기강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군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대다수 병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안전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미 2002년과 2011년에 각각 군형법 제92조에 대한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에서 해당 조문이 개인의 성적 자유가 아닌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하여 제정된 것임을 천명하고 있으며,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나아가 이른바 '성적자기결정권' 내지는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의 제한 정도'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 및 군기의 보호, 나아가 국가안보라는 공익보다 클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 제6항은 비단 동성 간의 성관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동성애 차별적 성격의 법이 아니라 군 영내의 건전성 확보 및 군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사병들의 인권유린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적 성격을 띤 공익적인 조문이다.
따라서 군형법 제92조 6항을 특정하여 삭제하겠다는 이번의 입법안은 군내 다수의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매우 위험한 시도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불명확한 '그들만의 인권'이 아닌 '사회 성원 다수의 인권'을 생각하는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글ㅣ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건사연)는 많은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로, 동성애 및 동성결혼, 종교 및 표현의 자유 문제 등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다루고 있다.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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