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일부 교인들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를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8일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신청인)들이 열람 등사를 구하는 장부 및 서류는 그 종류나 기간에 있어 굉장히 범위가 넓고 포괄적인데,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채권자들이 열람 등사를 구하는 장부 및 서류와 열람 등사를 요구하는 이유와의 관련성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제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채무자(교회)가 제출한 자료들에 의해 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어느 정도는 해명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신청인들은 2006년~2012년 회계연도 기간 중의 사랑의교회 재정보고서와 교회 명의 은행계좌 전체 목록과 예금통장, 특별회계 관리계좌, 신용카드 거래명세서, 담임목사와 교역자 등에 대한 사례비·목회연구비·각종 수당 및 활동비 지급내역, 새 예배당 부지 매매계약서·부속합의서, 매매관련 지출결의서, 당회와 제직회 및 공동의회 회의록, 공사도급계약서, 교회신축관련 특별회계 예·결산 보고서와 회계장부, 은행 대출금 및 상환현황자료 및 위 내용들이 들어 있는 회계전산파일 등을 열람 및 등사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던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09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작성된 교회신축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와 교회가 '우리은행'에게서 지난 2009년 6월 받은 대출금 600억원 등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상환자료에 대해서는 열람 및 등사가 가능하도록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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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제51민사부가일부교인들이사랑의교회(담임오정현)를상대로제기한'회계장부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에대해지난18일기각을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