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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애플에 9,9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1차전' 1심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9억2,900만달러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배심원 평결에서 나온 손해배상액 9억3,000만달러보다는 100만달러 줄어든 규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손해액 산정 결과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수십년간 막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모바일 업계의 기술 발전과 제품 혁신을 주도해왔으며 우리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의 갤럭시S 4G, 갤럭시 탭 10.1을 포함해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23개 품목을 미국서 영구히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은 기각했다.

이번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의 대상은 현재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에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구형 제품들이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 제품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12년 삼성이 아이폰의 터치 스크린 관련 특허들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배심원들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반면 이번 판결에 대해 애플측은 아직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오는 31일 삼성의 갤럭시S3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소송으로 또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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