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주주들에게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한화그룹 김승연(61) 회장이 지난달 말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사회봉사명령 연기 신청을 했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구속 기간 중 당뇨, 만성 폐질환, 우울증 등으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 봉사활동을 할 수 없다"며 사회봉사명령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합당한 이유라면 집행유예 기간에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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