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금융당국에 재상고 포기 입장을 통고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론스타펀드에 외환은행 주식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론스타 측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사전에 통지하고 조만간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KRX 엑스포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론스타가 재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금융위에 통보해왔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매각 여부는 법률검토를 거쳐, 앞으로의 일정을 내주 초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금융위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행 기간을 1개월 이하로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행 기간이 지나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자격을 잃게 되고, 외환은행 지분 51%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를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과 금융노조는 이날 저녁 여의도 금융위 건물앞에 모여 징벌적 매각명령 촉구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