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스팸 행정처분 내역 분석 결과 ‘인터넷 가입권유’가 가장 많은 30.1%를 차지했다.
지난 6일 심재철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2010년도 불법스팸 행정처분업무 심사분석’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외에는 상품홍보 21.8%, 대리운전 15.5%, 대출 14.4%이었다. 특히 통신사들의 인터넷·이동전화 가입자 유치로 인한 과열 경쟁으로 불법스팸이 전년대비 473.5% 증가했고, 주점들의 홍보 스팸도 386.2% 늘었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접수된 불법스팸 행정처분 의뢰 건수는 1,431건으로, 전년 대비(2,759건) 48.1% 감소했다. 1,431건 중 647건(45.2%)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784건은 조사 또는 처분이 진행 중이다.
과태료 처분 스팸 중에서는 이동전화를 통한 불법스팸이 전체 647건 중 622건(96.1%)을 차지, 이용자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광고 내용별로는 인터넷 가입권유가 30.1%, 상품홍보 21.8%, 대리운전 15.5%, 대출이 14.4%였다.
심재철 의원은 “일반 대출광고 및 도박 등에 관한 불법 스팸은 줄어든 반면, 이통사들의 과열 가입자 유치로 인한 불법 스팸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