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암행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권에 대한 강도높은 감독에 나선다.
금감원은 24일 ▲사전 예방 금융감독 강화 ▲현장중심의 검사 ▲금융소비자 및 취약계층 보호 ▲국민이 평가하는 투명한 금융감독 등 4대 목표를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법·부당행위 징후가 발견될 경우 검사종료일과 무관하게 사실관계를 파헤쳐 문제점을 뿌리 뽑는 '진돗개식 끝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실제 금융현장에서 각종 법규와 내부통제가 준수되는지를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검사제도'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시스템점검위주의 사전예고식 검사방식 대신 특별점검팀이 불시에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금감원은 금감원장이 주관하는 '민원점검회의'를 리스크 및 시장상황 등을 총괄하는 '내부점검협의회'로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또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사의 과도한 배당과 성과급을 근절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규제를 합리화해 금융회사의 사업모델 발굴을 지원하고 영업 자율성 확대를 도모키로 했다.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규제 완화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제한 등 공모펀드 운용규제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기존의 열거주의가 아닌 포괄적 허용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아시아국가간 펀드 교차 판매(패스포트) 논의에도 적극 참여키로 했다.
또 회계처리 과정에서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회계 이슈를 중점 감리분야로 미리 예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현지법인 파산을 가장한 불법재산도피, 신흥국가 증여성 송금이 많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획·테마조사도 확대 실시한다.
금감원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불임치료보험과 불임여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 등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의 직·간접 지분투자를 확대하는 등 '관계형 금융'을 활성화해 상호 동반성장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