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국찬송가공회(공동이사장 이광선·서정배 목사, 이하 공회)로 인해 찬송가 출판 및 판매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예장 합동이 15인으로 구성된 찬송가발행위원회를 조직하고 새로 찬송가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합동은 제96회 총회 넷째 날(22일) 사무처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며 ▲(재)한국찬송가공회가 불법임을 다시 확인하고 ▲이사로 파송된 합동측 인사들의 이사 파송을 취소하며 ▲이 문제를 다룰 교단 내 기구인 ‘한국찬송가위원회’를 추인해 줄 것, 그리고 ▲(재)한국찬송가공회와는 별개로 교단 자체의 찬송가 발행을 진행할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이 문제를 보고한 윤두태 목사는 “지금까지 한국찬송가공회가 찬송가 저작권과 출판권을 보유해 잘 운영해 왔으나 공회가 법인화된 후 이를 사유화했다”며 “교단 내에서 찬송가를 출판해 온 예장출판사 역시 공회의 제지로 더 이상 찬송가를 출판하고 판매할 수 없게 됐다. 교단으로선 막대한 손해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이어 “이에 법적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공회측의 손을 들어줬다”며 “그러나 최근 다시 진행한 소송에서 교단에 우리한 판결이 나왔다. 판결의 핵심은 공회 법인화가 합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찬송가 저작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향후 조직을 정비하고 법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회측에서는 최근 판결에 대해 21세기 찬송가에 수록된 총 645곡의 개별 찬송가 중 황철익 등 5인의 작곡가가 작곡한 10여곡의 개별 찬송가들에 대한 내용일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단 자체적 찬송가 발행에 대해 한 총대는 “공회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공감하나 교단이 자체적으로 찬송가를 발행하겠다는 결정은 다소 성급한 면이 있다”며 “발행 과정이 복잡하고 발행을 결정한다 해도 그 비용이 만만찮다.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총회는 이 총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재)한국찬송가공회 문제는 그간 비법인으로 존재하던 공회가 지난 2008년 재단법인으로 법인화되면서 찬송가 출판 및 판매권에 대한 저작권을 둘러싸고 교단 및 관련 단체들 사이에 일어난 문제다. 합동의 예장출판사는 공회의 법인화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